자산운용협회는 펀드시장의 급성장으로 펀드매니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현재의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을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과 행위기준'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자 보호와 전문성 확보, 독립성과 객관성 추구, 불공정거래 행위금지 등이 담겨 있으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신설돼 펀드 운용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자산운용협회는 또 협회에 등록돼 있는 펀드매니저와 신규 등록자에 대해 윤리강령과 행위기준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며, 이 같은 내용을 운용전문인력 자격시험과 펀드매니저 양성 연수과정 등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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