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원이 전자파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6일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자파의 유해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해 한전측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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