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은 고보경 법무법인 아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사진)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고 변호사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획득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다.
앞서 지난 4월 변호사로서 강남 역삼동 연립주택 전세 거래를 컨설팅하고 법률자문료 99만원을 받은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이하 트러스트) 대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중개업협회에 의해 고발돼 지난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법무법인 아신이 공인중개업을 겸한 건 올 초부터지만 홈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에 나선 건 지난달이다. 변호사가 부동산 권리분석을 한다는 점은 트러스트와 같다. 가장 큰 차이는 소비자가 법률자문만 받을지, 중개 서비스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고 변호사는 "법률자문만 할 때는 아신이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매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할 때엔 공인중개사로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요금도 파격적이다. 법률자문료는 트러스트가 매물 거래 금액에 따라 45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