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말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
20일 국토부가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해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에 따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2435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합작법인 7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742만㎡(7.6%), 순수외국인 1029만㎡(4.5%), 정부·단체 등 57만㎡(0.3%)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 1741만㎡(5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유럽 2209만㎡(9.7%), 일본 1870만㎡(8.2%), 중국 1423만㎡(6.2%), 기타 국가 5584만㎡(24.5%)가 뒤를 ?았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815만㎡(60.5%)으로 가장 넓었다. 이어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으로 컸다.
시도별로는 전남 3826만㎡(16.8%), 경기 3599만㎡(15.8%), 경북 3485만㎡(15.3%), 강원 2164만㎡(9.5%), 제주 2059만㎡(9.0%) 순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제주면적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중국인이 914만㎡(44.4%) 외국인 보유 땅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적을 소유했다. 이어 미국(368만㎡, 17.9%), 일본(241만㎡, 11.7%)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보유토지는 1999만㎡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97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489만㎡, 경북 179만㎡, 강원 123만㎡ 순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면적(2014년말, 2015년말 기준)에 대해 토지대장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전수조사한 결과, 2014년말 외국인 보유토지면적이 2억3474만㎡에서 2억828만㎡로 당초 통계 대비 2646만㎡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통계가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외국인이 토지취득시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처분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보유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계약의 중도해지·변경이나 지자체에서 공유지분을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등
국토부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생산시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절차를 도입하고,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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