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5일 열린 '기업공시 제도개선 성과점검을 위한 간담회'에서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K-CLIC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K-CLIC은 법무·기획·회계 같은 개별 부서에서 직접 공시를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공시부서와 공유까지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K-CLIC에 입력한 자료는 자동으로 공시 정보로 변환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 다트(DART)나 한국거래소 공시 사이트인 카인드(KIND)로 전송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화재'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시와 무관한 담당 직원은 공시 여부를 공시 담당자나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문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직접 K-CLIC 검색을 통해 손쉽게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 입력과 보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시시스템과 연결된 사내 정보 공유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시 현장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며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적시성 있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기업공시 담당자들은 시스템의 편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달 시행된 포괄주의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거래소는 5월부터 수시공시에 포괄주의를 새로 도입해 '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 상장사 공시 담당자는 "어디까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결국 거래소나 금감원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며 "포괄주의
거래소는 이런 업계 의견을 고려해 포괄주의 제도 개선과 관련한 불성실 공시는 도입 초기 6개월간 제재를 면해주기로 했다. 또 공시 우수법인에는 1년간 상장수수료 전면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