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 중기 육성 전략안'을 심의 확정했다. 바이오특별위원회는 관계 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범부처 종합기구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바이오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심사 기준 완화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도 상장 심사 시 경영 안정성을 인정하는 등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술특례기업의 상장진입요건 및 상장유지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거래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바이오 기업 대주주가 상장 후 자금 필요성이 인정될 때 대주주 지분 의무보유기간이나 비율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대주주의 이른바 '먹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바이오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에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특례상장이란 수익성은 크지 않으나 기술력이 뛰어나 무한한 성장성을 가진 회사가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의 보유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더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기술평가기관 11곳 가운데 2곳에 기술평가를 신청해 적어도 한 곳에서 A등급 이상을 받고 두 곳 모두 BBB등급 이상이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총 30건의 기술특례상장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특례 요건 완화에 대해 일각에선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업들까지 손쉽게 주식시장에 진입하면 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바이오 기업의 상장 요건 완화 외에도 2018년까지 3년 동안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신약, 의료기기 분야에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투자 확대와 더불어 부처별 R&D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바이오 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마련됐다. 바이오 분야 벤처창업과 성장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10대 프로젝트로는 △바이오 글로벌 창업 연계사업 △MD아이디어-PhD기술 매칭사업 △바이오 기업인 창업유도사업 △코어 퍼실리티(Core Facility) 구축 △의
[용환진 기자 / 이영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