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A씨처럼 목돈이 없는 일반 투자자도 500만원만 있으면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다양한 투자 전략과 부동산·실물 등 대체자산에 투자해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모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 재간접투자 공모펀드 도입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 개선 △상장지수증권(ETN) 활성화 △실물자산펀드 재간접투자 공모펀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부동산이나 인프라 펀드가 장기적으로 주식에 비해 안정적이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며 "국민 재산 증식 차원에서 일반 투자자도 실물자산이나 헤지펀드 등 상품에 공모펀드를 통한 소액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헤지펀드에 대한 공모펀드의 재간접투자 허용이다. 기존 헤지펀드는 운용 과정에서 차입 비율에 따라 최소 1억원(레버리지 200% 이하) 내지 3억원(레버리지 200% 초과)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했다. 일반 서민은 넘기 힘든 문턱이었다. 헤지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가 허용되면 최소 500만원이면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재간접 공모펀드는 최소 5개 이상의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옵션이나 스왑거래 등 파생상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펀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현재 지나치게 보수적인 방식으로 정해진 파생상품 위험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펀드의 최대 가능 손실을 제한하는 손실제한형 펀드, 이익과 손실 위험폭을 동시에 줄이는 커버드콜 펀드 등이 보다 다양한 전략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가연계증권(ELS)을 ETN으로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LS는 누적 발행잔액이 60조원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상품 구조가 어려워 대다수 투자자가 제대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고 있다.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ELS를 ETN에 담아 상장하면 환금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기존 ELS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판단이다.
금융위는 또 하반기 금융 초보자나 고연령층 등은 원금손실형 ELS에 가입하기 어렵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은 투자자 성향이 예·적금 등 안정형 상품에만 걸맞은 경우라도 고객이 스스로 판단해 '부적합 거래 확인서'를 작성하면 초고위
또 금융위는 부동산·인프라 등 실물자산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