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제주도 땅 값 폭등이다. 제주도 공시지가는 28%나 뛰어 전국 평균상승률인 5.08%보다 5배 이상 더 높았다. 제주시(28.79%)와 서귀포시(26.19%)는 각각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1·2위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시는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로, 서귀포시는 혁신도시와 해안도로변 토지수요 증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제주도에 보유한 땅 면적은 2059만㎡로 전체 제주도 면적의 1.1%에 이른다. 외국인이 제주도에 확보한 땅은 지난해 처음 1%대를 넘을 정도로 중국·미국·일본인들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는 올해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평균 3배에 이르는 15.28% 상승률을 보일 정도 세종시 땅 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인구증가 등 요인으로 세종시 땅 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북 예천군(16.38%)과 울릉군(15.57%)·영천시(14.01%) 등은 1년 새 땅 값이 크게 올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도 예천은 17.6% 올라 전국 252개 시·군·구 중에서 세종시 다음 가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예천의 경우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 규모 신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울릉은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명동 상권이 개별공시지가 전국 1~10위를 휩쓴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3년째 1위 자리를 지킨 네이러리퍼블릭 매장 뒤를 이어 로이드(쥬얼리), 클루(쥬얼리), 뉴발란스(운동용품), 에뛰드하우스(화장품) 등 명동 상권은 전국에서 ㎡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최근 집 값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다. 마포구가 5.58%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올랐고 서대문구(5.08%), 서초구(5.02%), 동작구(4.86%), 용산구(4.70%)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의 경우 252개 기초단체 중 개별공시지가가 내린 곳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 서구 등 2곳 땅 값이 내렸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올해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보유세 부과는 물론 각종 부동산 개발부담금과 공직자 개산등록 등 기준이 된다.
매일경제신문이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에게 의뢰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사업용토지로 종합합산 대상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땅 379.7㎡는 공시지가는 4.08% 올랐고 보유세는 지난해 1046만원에서 올해 1097만원으로 4.9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나 빌딩 부속토지로 별도합산 대상인 울산 중구 반구동 186.4㎡는 땅 값은 11.07% 올랐고 보유세는 16.17%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인 농지·임야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해 저율 분리과세 대상인 서귀포시 상호동 땅 2121㎡는 공시지가 상승률만큼 재산세 부담도 늘어났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나대지나 임야 등 비사업용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물게 되는 종합합산 토지인 반면 상가 등 건축물 부속토지는 8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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