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A씨는 필요한 만큼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진땀을 뺐다. 집값은 오르는데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강화된 탓이다. 결국 A씨는 부족한 자금을 아내 손을 빌어 마련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차주 개인이 아닌 부부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외벌이에 비해 상환여력이 충분하고 부실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차주(남편이나 아내) 단위의 상환능력 평가로 대출심사가 진행돼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CB연구소가 발표한 이슈분석 ‘빅데이터를 통해 본 신혼부부 가구의 부채차입 변화’에 따르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부채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소득만으로 주거비 등에 대해 충분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아내를 통해 차입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인데, 최근 결혼한 가구일수록 주택매매 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다.
실제 KCB가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의하고 154만 신혼부부 중 층화추출(모집단을 먼저 중복되지 않도록 층으로 나눈 다음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한 5만 가구를 분석한 결과, 2010년말 기준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4906만원에서 2014년말에는 5924만원에 달해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일수록 차입규모가 많았다.
또한 신혼부부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0년 27.1%에서 2014년 31.1%로 점점 늘고 있으며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이 비중이 더 높았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신혼부부의 대출 연체율은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낮았다. 2014년말 기준 외벌이 연체율은 2%대 후반으로, 맞벌이의 경우 1%대 후반으로 집계돼 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변동준 KCB CB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연구결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외벌이에 비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가구소득이 높음에 따라 상환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주거비 부담 증가 등으로 신혼부부의 금융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차주가
또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의 소득수준은 비교적 낮으나 향후 미래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 상환능력도 대출심사에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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