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 발 열기에 더해 동탄2와 위례 등 2기 수도권 신도시와 부산 등지에서도 청약은 물론 분양권 전매 거래가 이어진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조직 분양’과 ‘떴다방’들이 덩달아 움직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 분양’이란 다단계 판매와 같은 형식으로 고용된 개인 분양 상담사, 이른바 ‘팀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파는 것을 말한다. ‘떴다방’은 청약 열풍을 기회삼아 분양권 전매 중개 업무 등을 하는 이동식 공인중개업소로 이들을 통한 거래는 불법이다.
조직 분양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된 홍보대상이다보니 현수막을 주로 활용한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는 상암DMC 인근 미분양 단지 홍보 현수막이, 양천구·영등포구 일대에는 각각 목동·신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현수막이 내걸리는 이유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보통 팀원 투입 시기는 분양 대행사와 합의해 결정하지만 요즘은 분양 1달 정도 후부터 투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불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내거는 이른바 ‘게릴라 현수막’의 경우 벌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한 조직분양업체 관계자는 “현수막 크기가 큰 아파트인 경우 한 번 단속에 걸리면 보통 총 800만~1600만원의 벌금을 내고, 빌라인 경우는 현수막이 작아 30만원 선인데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포기 할 수 없는 홍보 전략”이라며 “팀원이나 팀장 대신 조직분양본부에서 벌금을 대신 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떴다방은 분양권 당첨을 위해 청약 통장을 불법 거래하거나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이전에 사고파는 식으로 영업을 한다. 특히 청약 통장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통장은 1500만원 선, 일반은 500만~1000만원 선에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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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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