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퍼센트 TV광고 |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협회는 8퍼센트의 광고에 대해 범칙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8퍼센트가 해당 광고를 대부협회의 심의없이 방송에 내보낸게 이유다. 8퍼센트는 현재 대부협회의 회원사는 아니지만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중이다. 즉 대부협회에서 마련한 대부광고심의규정이 모든 대부업자가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8퍼센트 또한 타 업체와 같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부협회는 8퍼센트에 광고 심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은 협회의 역할을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로 제한하고 있다. 광고에 앞서 대부협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관례일 뿐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해 당사자인 대부협회가 해당 광고를 심의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퍼센트는 대부협회의 회원사가 아닌데다 자기자본으로 직접 대출을 진행하는 대부업체와는 달리 다수의 투자자를 모으고 이 자본을 토대로 대출자를 선정하는 플랫폼 사업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 8퍼센트는 고금리의 기존 대출을 중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주로 실시하고 있어 대부업체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8퍼센트가 선보인 광고는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을 ‘공룡’으로 묘사하며 8퍼센트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대출자가 P2P금융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대부 영업의 근간인 TV광고까지 P2P금융회사가 진입하자 불편한 심경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대출은 쉽게 갚는건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며 “실제 대부업체 대출집행시 ‘대환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대부협회는 현행 법률에서 P2P대출업자도 대부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8퍼센트 또한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협회는 "법으로 처벌을 강제할 수 없지만 금융시장에는 규칙이라는게 있다"며 "8퍼센트가 P2P대출업계의 리딩컴퍼니인 만큼 대부업계의 허위과장광고 예방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당 협회의 광고심의에 모범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를 선보인 8퍼센트는 적법한 심사를 거쳐 광고를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8퍼센트 관계자는 “광고집행에 앞서 광고 전문 대행사와 종편채널·지상파 케이블 등과 함께 관련 규정·프로세스를 꼼꼼히 확인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협회 또한 불법 사채 단속 등 서민금융을 위해 노력하
실제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한 방송매체 관계자는 “해당 광고가 신규 브랜드인지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기준을 엄격히 따라 광고 심의를 더욱 신경써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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