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5일 로켓모바일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5일 2011년부터 2013년 3분기까지 로켓모바일의 재무제표 감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를 발견해 검찰통보(전 대표이사 1인)와 과징금 1690만원, 감사인지정 2년(2017년1월1일~2018년12월31일)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켓모바일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업체 2곳과의 매출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며 해당 업체 2곳은 당시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한 기업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회사는 이미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014년 해당 주석 미기재 사항을 정정공시를 통해 수정한 바 있으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만큼 중대한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회계처리 위반 문제는 지난 2011년도에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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