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됩니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 하남지역 36개 투표구에서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임문택, 유신목 시의원
주민소환법에 따라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하남시는 그동안 광역 화장장 유치를 추진해 오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