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막기로 했다.
22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에서 국토부는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민간 주택건설사의 경우 기부채납을 전체 토지면적의 8%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9%로 기부채납을 제한하려고 했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연말까지 개정해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없애 분양가 인하와 조합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