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1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인 19일 오후 6시까지는 이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기간 동안 실시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되며 금지기간 전인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조사기간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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