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서울 명동의 상가 밀집 지역 모습 [매경DB] |
권리금은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 할 때 관행적으로 오가는 돈으로, 기존 점포가 가지고 있는 영업적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통상 상가(점포)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매수인)이 나가는 임차인(매도인)에게 준다. 장사가 잘 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상가(점포)에는 높은 권리금이 형성되는 것이 상가거래에서 불문률처럼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기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5개 업종(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여가관련 서비스, 기타 개인서비스 등) 내 표본 8000개를 대상으로 상가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점포 70.3%에 권리금이 형성돼 있었으며, 평균 권리금은 4574만원 수준을 보였다.
업종별 권리금 현황을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8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가관련 서비스업이(79%), 부동산임대업(73.7%), 기타개인서비스업(68.8%), 도소매업(58.6%) 순으로 뒤로 쫒았다.
눈길을 끄는 점은 최근 창업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권리금 형성이 많았다. 특히 권리금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상가도 전체의 9.2%에 달했다.
이같은 높은 권리금에도 투잣돈이 몰리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1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1.51%로 연(2015년 2분기~2016년 1분기) 5.85%에 이른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투자수익률이 연 5.52%(부동산 114기준)보다도 높다.
최근 들어서는 신규 분양상가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권리금이 없어 향후 상권이 형성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다.
상가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하고 있는 상업시설은 주로 인기가 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