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건물을 신축할 때 친환경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기준 용적률 외에 추가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의 최대 8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친환경 요소에 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친환경 요소는 옥상 녹화, 바닥을 잔디로 깐 녹색 주차장 설치, 자연지반 보존, 친환경 인증 건축물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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