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량 대량 보유자의 인적사항과 잔량이 게시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잔량 공시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겠
앞으로 공매도 잔량을 대량 보유한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은 공매도 잔량이 상장 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3일) 오전 9시까지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