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년 이상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달 검거된 외국인 노조 간
부 K씨와 R씨 등 3명에 대해 이들을 본국으로 돌
이들은 국내에 체류허가 없이 11년에서 15년간 국내에 머물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R씨는 1991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6년여간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퇴거된 후
2000년 초 타인 명의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재입국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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