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내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유흥가 일방통행길을 노린다고 하는데,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요령을 천상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의 한 국도.
2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1차선의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승합차가 급정거를 했고,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뒷차가 승합차 뒤를 추돌합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9명은 보험금으로 천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조사결과 승합차 탑승자는 물론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 역시 보험사기 공범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91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조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지난 5월 검거될 때까지 모두 35회에 거쳐 3억원의 보험금을 타 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보험사기 규모는 2조2천300억여원. 이 가운데 33%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기수법은 주로 해박한 교통지식을 앞세워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경찰신고 없이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 이상덕 / 금감원 보험조사실장
- "차를 고의로 부딪친 이후 소리를 질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자신이 피해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불법유턴이나 일방통행길에서의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이 주요 범죄 대상입니다.
천상철 기자
- "보험사기범들이 주로 노리는 유흥가 주변 일방통행로입니다.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아 부딪쳐도 크게 다치지 않는데다, 운전자들이 100% 잘못을 인정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험전문가들은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현장사진을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 절대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보험사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 이종규 /
- "보험사기가 입증이 되면 보험료 할증이 다시 원상복귀 된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의 현금 합의는 금물이다."
특히 연말을 맞아 보험사기범들이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주목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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