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는 후분양제가 실시되고 지역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 기준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다가오는 새해 새로 바뀌는 부동산제를 민성욱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됩니다.
40% 이상 공정을 마친 뒤에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어 청약 후 입주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매제한기간이 건축 기간 만큼 길어지게 되고 분양대금 납부기한이 짧아지는 부담도 생깁니다.
분양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 대상자 거주 기준이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오피스텔 분양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처럼 일정기간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또 서울에서는 노후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요건이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돼 재건축·재개발 추진 일정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도 달라집니다.
IMF 때 정부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던 양도세 특례 제도가 올해로 끝나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또 부부간에 증여 기준이 3억원에서 고가주택 기준인 6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은 1주택자에 한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첫해 10% 공제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늘어나 최대 45%까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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