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모 씨는 최근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차량 뒤 범퍼와 트렁크 일부에 손상을 입었다. 구입한 지 2개월 밖에 안 된 새 차여서 속상한 마음은 더 컸다. 뒤차가 과실을 100%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순히 수리비와 렌트비, 일부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수리비의 10~15%)만으로 새 차의 손해를 보상 받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 박 씨는 울화통이 터졌다.
자동차 사고 시 차량을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량의 외관과 기능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어 차 값 하락이 불가피 하다. 이런 가치 하락을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시세 하락 손해보험금’ ‘감가 손해보험금’ 또는 ‘격락 손해보험금’이라고 부른다.
최근 박 씨의 사례처럼 사고 시 턱 없이 부족한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사들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험금(격락손해)’을 현실화 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현행 시세하락 손해보험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어설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각각 지급한다.
여신금융사의 경우 차량 리스나 할부, 렌트서비스 이용 고객이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에 따른 차량시세 하락액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이 지나치게 적어 차량시세 가치 하락금액과 큰 갭이 발생, 이에 불만을 품은 고객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현실성 있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게 여신금융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손해보험업계의 입장은 완강하다.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올릴 경우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고 모럴해저드로 인한 보험사기 악용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관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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