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 |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지난 2010년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매입한 건축물은 1만4570가구로, 전년 1만1032가구보다 32% 늘었다. 토지 거래도 활발해 지난해 1만9745필지(1904만8000㎡)로 1만5429필지(1495만3000㎡)로 집계된 2014년보다 28%가 증가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토지도 2억2000만㎡, 공시지가로는 3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 2조3308억원 오른 것이다.
이같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 증가세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10년 첫 시행 이후 2014년까지 4년 간 총 9987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이는 국가 전체 외환보유고(3655억 달러)의 0.25%, 135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가 가장 먼저 적용된 제주도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441건의 부동산 거래가 성사돼 9600억원의 외자를 거둬들었다.
지역별 투자이민제 투자금액과 투자처를 살펴보면 부산의 투자기준금액은 5억원이다. 부산에는 현재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동쪽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 1개동, 85층 주거 타워 2개동(아파트 882가구)과 상업시설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달 중에는 외국인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브랜드 레지던스 ‘엘시티 더 레지던스’를 분양한다. 엘시티의 3개 타워 중 가장 높은 101층 랜드마크타워의 22~94층에 들어서며 공급면적 기준 166~300㎡, 11개 타입의 총 561실과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국내 최초 6성급 브랜드 레지던스로 필수 가구 및 가전기기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풀 퍼니시드(Full-furnished) 인테리어를 적용한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기준금액도 5억원이다. 이 사업은 2010년에 착공해 골프장과 콘도 등으로 구성된 1단계 조성 사업을 2014년 마쳤다. 현재는 테마파크, 마리나 시설 등 2단계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경도해양관광단지 내 100실 규모의 콘도는 4개 형태의 객실로 구성돼 있다. 최근 2018년까지였던 부동산투자이민제 기한이 2023년까지 연장됐다.
강원도 강릉시 동진리 산 119-1번지 일원 50만㎡ 부지에 들어서는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도 지난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구로 지정됐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 들어설 휴양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가,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주택업계 관계자는 “통상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결정하는데,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가치가 높다는 방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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