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2월 특별검사는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수사의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강영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 대통령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체제가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까지는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준비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BBK 주가조작과 횡령 의혹,다스와 도곡동 땅의 차명소유 의혹 등 이 후보가 직접적 조사대상이 되는 핵심의혹들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히 수사기간과 준비기간은 줄이고 수사인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시한은 통상 15일이지만 이번 임명 시한은 최장 10일이며, 수사 준비기간도 반을 줄인 10일에 불과합니다.
또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등 참고인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했습니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인력도 기존 특검보다 크게 늘려 신속한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년 대통령 취임식 전에 최대한 큰 윤곽을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수사기간 자체가 40일로 대폭 줄어든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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