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10% 이상의 주택용지에 4층 이하 저층 주택의 건립 계획을 밝힌 지역에 대해서만 뉴타운 지정을 해주기로 했습
뉴타운 지구내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40% 이상 12층 이하 중·저층을 지어야 뉴타운 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 용지 가운데 20% 이상을 저층으로, 40% 이상을 중·저층으로 지어야 뉴타운지구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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