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전체 택지의 10% 이상에 4층 이하 저층 주택을 짓기로 하는 경우에만 뉴타운 지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뉴타운 지구내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40% 이상은 12층 이하 중·저층을 지어야 뉴타운 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단독주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뉴타운내 주택이 고층에‘성냥갑’형태로 획일화되면서 서울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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