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회사를 설립할 때 최다출자자만 신고하면 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설립할 때는 간이신고만 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이런
지금까지는 회사를 설립할 때 신설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최다출자자가 다른 출자회사 현황 등을 합해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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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회사를 설립할 때 최다출자자만 신고하면 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설립할 때는 간이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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