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에게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바로 국가원수급의 경호입니다.
당선자는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국가원수에 버금가는 경호를 받게 됩니다.
임동수 기자입니다.
대통령 당선자와 그 직계 가족은 이제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를 맡게 됩니다.
경호실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당선발표 직후부터 당선자에 대한 경호업무를 시작했고 방탄기능을 갖춘 차량까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외부로 이동할 경우 에스코트는 물론 외곽과 밀착 경호를 실시하게 됩니다.
후보 신분으로 유세장을 돌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선자 집무실에는 금속탐지기는 물론
'마그네틱 아이'로 불리는 검색대가 설치돼 출입자의 신분과 소지품을 검색하게 됩니다.
자택은 감시카메라외에 내부와 주변, 외곽 이렇게 3단계 경호를 하게 되고 부인과 자녀들은 10여 명의 전담 경호원이 배치됩니다.
경호대에는 근접 경호요원과 폭발물 검측요원,통신,보안,의료 나아가 음식물 검식요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임동수 / 기자
-"이처럼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 취임까지 두 달여 동안 '예비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급의 경호와 예우를 받게 됩니다.mbn뉴스 임동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