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20대 친한 선후배 간이라도 적절한 ‘벌이’(소득)가 없다면 대부업 빚 보증을 설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대 청년층이 대부업체에서 빚을 낼때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이르면 3분기 중 취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대보증을 서려는 사람은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대부업체에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의 추정소득만 확인했으므로 차주의 파산 후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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