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3일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후속 조치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전담 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활법 활용지원센터를 1센터장 3팀 15명 안팎으로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사업재편 희망 기업이 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사항을 자문하고 계획서 작성 지원 등 종합 컨설
대한상의는 16일부터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용 홈페이지(oneshot.or.kr)와 전화 상담(02-6050-3831~6),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 6층 기활법 활용지원센터 등에서 문의할 수 있다.
[정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