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고객에게는 10%, 만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고객에게는 4%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을 원할 경우 임신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동부화재 자녀보험에
동부화재는 “1세 미만의 영아나 태아가 있는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운전자보다 안전운전을 해 사고위험이 줄어든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착안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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