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8월 12일(23:17)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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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를 밟는 STX 건설의 청산을 검토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STX 건설이 사실상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가 지난달 두번째로 매각에 실패한 후 마땅한 인수 주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STX 건설이 유지된다고 해도 부채만 점점 불어나는 상황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STX 건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생절차 폐지는 법원이 회생법인의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해당 업체를 청산하는 결정이다. 이 경우 STX 건설은 사업을 중단하고 잔여 자산을 매각한 후 그 가액을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달 STX 건설이 인수자를 찾지 못해 매각에 실패한 직후부터 STX 건설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보고 청산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STX 건설은 매출액 3778억원에 당기순손실 3억원을 입을만큼 경영 실적이 부진했지만 이자 비용만 연 53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올해에만 부채 93억원을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 수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흑자전환(턴어라운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STX 건설 수주량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구 STX 계열사들이 연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다른 업체에 매각되는 바람에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건설부가 발표한 STX 건설의 건설시공능력 순위도 지난해 53위에서 올해 70위로 하락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말 회생절차를 밟던 33년 업력의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매각에 착수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한데다가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한 법원 관계자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사이에서도 손해의 폭이 더 커지기 전에 STX 건설을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10월쯤 법원이 STX 건설의 처분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