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의 과장광고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홈쇼핑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보험을 파는 경우 광고 중단과 보험료 환급 등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17일 내놨다.
예를들어 치아보험을 팔 때 임플란트·브릿지에 대해 ‘개수 제한없이 보장해준다’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실제로는 보험가입 2년 후 보장)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런 광고를 중단토록한다.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는 소비자들에게 환급하도록 조치한다.
또 홈쇼핑사가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파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다면 해당 홈쇼핑은 생방송을 녹화방송을 강제전환해야한다. 쇼호스트들이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말로 소비자들을 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 제재금 상향 및 제재사실 방송 △ 분쟁시 소비자 우선 보호 △ 홈쇼핑 보험 사전심의제 도입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해 홈쇼핑에서 판매된 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비율은 0.78%로 평균 수치인 0.4%의 2배 가까이 많다. 홈쇼핑 채널을 통한 보험은 소비자가 TV를 보다가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접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광고심의 강화로 홈쇼핑이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채널이라는 오명을 탈피해 소비자가 충분히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는 건전한 판매채널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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