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커뮤니티시설을 인근 다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또 먹는샘물(생수) 공장을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 8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보안이나 방법 등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 거주자만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이용자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공모나 관리규약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인근 단지 주민까지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며 “이용자 부족, 운영비용 문제로 방치된 커뮤니티시설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연환경 보전이나 농업 등 생산을 위해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 생수 제조 공장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 제조 공장만 허용되고 있지만 유권해석을 통해 생수 공장 설치도 허용해 주기로 결정했다.
레지던스 입지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규정상 레지던스 등 생
강 장관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 숨은 규제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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