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P2P 대출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와 법인이 투자자로 참여시 대부업 등록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P2P 대출 운영 방식의 하나인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와 관련해 단일 투자자 대 다수 차입자의 경우 사실상 대부업 영업형태과 같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필요한 경우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투자한도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황, 크라우드펀딩의 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
아울러 투자자 자격을 법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대부업 등록 대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P2P 대출에서 대부 행위는 개인·법인 투자자가 아닌 P2P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 TF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안임에 공감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P2P 대출 업체의 다양한 사업 운영 방식이 현행 법령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다수의 투자자 대 다수의 차입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제공이라는 P2P 대출의 기본개념을 벗어난 경우,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TF팀장)은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P2P 대출시장의 혁신과
P2P 대출 TF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고 금감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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