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1200가구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 주택(반전세)이다. 3명 이하 가구(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반전세의 총 보증금 합이 2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4인 가구 377만원)인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
이번부터는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1일 홈페이지(i-sh.co.kr)에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12일부터 12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문의는 SH공사 콜센터(1600-3456)로 하면 된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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