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미화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자수를 먼저 제안하고 자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부산지법 제 5형사부 심리로 열린 3차 재판 변호인
전 씨 변호인측은 수사 조서 등에는 전 씨가 먼저 자수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로는 검찰에서 먼저 권유했다며, 검찰은 전씨가 시인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며 자백 압박을 가하고 끊임없이 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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