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에 협력하거나 3순위로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이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의 감
공정위의 조사 시작 전에 담합사실을 '자수'하는 1순위와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100%, 50%를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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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에 협력하거나 3순위로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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