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막혔다 풀릴 듯하던 서울 은평뉴타운 기자촌 아파트 개발 사업이 또다시 난관을 맞았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가 지난달 26일 대방건설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자 은평구는 승소를 주장하는 데 비해 대방건설은 건축 심의를 다시 요청하겠다며 대립하고 있다.
앞서 대방건설은 2014년 7월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2만4000㎡)을 834억원가량을 주고 샀다. 이 땅은 전용면적 85㎡ 이하, 15층 이하 아파트 554가구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대방건설은 관할구청인 은평구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지만 은평구는 지구단위계획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건축 심의 신청을 되돌려 보냈다.
법원은 은평구가 대방건설 건축 심의를 반려하며 붙인 5가지 이유 △구릉지 순응 주거유형 배치 △구릉지 훼손 최소화 △지하주차장 지형 고저차 활용·주차장 상부와 측면 일부 개방 △최고 층수 15층 이하 △교통소음 저감 가운데 교통소음 저감 부분만 인정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판결에서 4건은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교통소음 저감 부분만 수정해 다시 건축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대방건설이 판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