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A씨가 잘못 입금을 한 경우라도 현 제도상 원래 주인 마음대로 돈을 빼올 수 없다. 돈이 잘못 입금된 계좌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이 확산하면서 착오송금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입금됐다고 신고된 돈이 1829억원인데 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836억원은 주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럼 착오송금한 경우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먼저 실수로 잘못 이체한 경우 본인계좌가 있는 송금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공휴일 등 언제든지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을 한 뒤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전하고 반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단 수취인이 동의하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직접 계좌이체하는 형식이다.
만약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 2000만원 미만이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 보다 쉽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상 횡령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지연이체서비스’나 ‘즐겨찾기 계좌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구경모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시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면서 “자주 쓰는 계좌나 즐겨찾기 계좌등록
그는 이어 “특히 지연이체서비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보낸 돈을 3시간 동안 묶어두는 것인데 송금 실수를 확인하면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며 “은행 창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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