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국공립병원에서 임직원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진료비 감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선택진료 결정과정도 투명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이 재정적자임에도 소속 임
우선 진료비 감면대상 범위를 직원 본인 과 직계가족으로 한정하고, 연간 감면 혜택 범위를 50% 이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복지부 훈령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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