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가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주식처럼 단순히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M&A 업무의 본질을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중개 개념과 혼동해선 안 됩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M&A 중개제도 개선 관련 법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M&A 중개 업무에 '자격 요건을 만들자'는 증권업계와 '지금처럼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회계업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장들이 공개 석상에서 치열한 논리전을 펼치고 있다.
황 협회장은 지난 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금융투자 업자들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누설, 이해상충 방지 같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 데 비해 회계사법은 그렇지 않다"며 "이해당사자·투자자를 보호하고, M&A 시장을 선진화하려면 M&A 업무에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회장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가제를 도입해) 그동안 회계법인이 해온 M&A 중개 업무를 규제하는 것은 현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과 배치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M&A는 실사와 회계 세무 법률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작업이므로 단순 투자중개업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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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미정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