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이 무분별하고 무원칙하게 남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부터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사회지도층 비리 엄단과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 오는 3월부터 구성해 가동할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
올초부터 시행 중인 사면법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경우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9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면을 막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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