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전국 분포 현황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입지현황,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치건축물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23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의 순으로 많았다.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중단기간이 153개월 수준으로,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241곳)를 차지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공업용, 교육용, 의료시설 용도의 건축물도 있었다. 건물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초과의 대규모 현장이 37%(143곳), 연면적 합계가 1만㎡ 미만 현장이 63%(244곳)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과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 소송·분쟁도 12%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본구조물과 가설구조물(주변대지 상태 등 포함)을 구분해 각각의 매뉴얼에 따라 점검한 안전상태 조사 결과 본구조물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E등급 건축물이 19%(75곳)을 차지했다. 가설구조물의 경우 D등급 이하가 29%(112곳)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설울타리 등 출입금지조치, 가설자재 정리,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전체 443건(중복지적)을 각 광역지자체에 전달해 조치명령 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조치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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