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권사들이 '절대수익추구형 스왑(ARS)' 상품을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ARS의 상품구조가 워낙 복잡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모 판매를 1년간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의 이번 행정지도 연장은 ARS 관련 판매 규제가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영속적인 제재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가 밝힌 행정지도 사항에는 △ARS 발행은 사모방식으로만 허용하고 판매 대상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한다 △ARS 지수 산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