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대부분의 보험사가 ‘지진담보특약’ 신규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는 경주에서 진도 5.8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13일부터 내부 지침을 통해 지진담보특약 신규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
지진특약은 기본 약관에서 지진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 화재보험에서 추가로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계약을 의미한다.
삼성화재는 1년 후 보장이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에 한해 조건부 가입을 받아주고 있으며 농협손해보험도 일부 재물보험의 지진특약판매를 지난 21일부터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주 지진 이후 역선택의 우려가 있어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관상 여진의 경우에는 원래 지진과 같은 사고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르고 가입하면 향후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상청에서 여진이 끝났다고 발표하면 이후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는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전용 상품 자체가 없다.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특약에 의지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가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험상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고 판매하는 것인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한다면 그렇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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