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세입자들이 새 집을 여유있게 찾을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거절 통지 기간을 계약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할 때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기간만료 전에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회사에 보증금의 10분의 1을 우선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넘길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해 일정조건하에서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전세가격 하락을 대비한 보증금 반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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