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적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원금을 갚아나간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채무조정 개선안을 23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개인 워크아웃(사적 채무조정제도)을 받고 약정금을 성실하게 갚던 이가 만약 실직이나 질병으로 이를 더 이상 상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앞으로는 약정금액의 75%만 넘으면 채무가 탕감된다. 아울러 연체 채무가 있는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