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한계가구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이들이 보유한 부채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가계부채 한계가구와 부실위험 가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DSR이 40%를 초과한다는 것은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연소득의 40% 이상을 쓴다는 의미다. 연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1200만원 이상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쓴다는 뜻이다.
부실위험가구는 총부채금액을 자산평가액으로 나눠 산정한 부채/자산비율(DTA)을 DSR과 결합해 산정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를 지칭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한계가구수
부실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말 기준 111만4000가구로 보유 금융부채는 16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가구는 53만9000가구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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