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여전법에 따르면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려면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달 30일 이전부터 시행 중인 광고 또는 이미
그동안 광고심의는 각사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이미 협회 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를 고려해 이번에 도입됐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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